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일자리)||현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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