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일자리)||현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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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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