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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