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상시신청현금(감면)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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