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상시신청시설이용영월군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
- 문의처
- 관광운영팀/033-372-687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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