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상시신청시설이용시흥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6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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