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상시신청시설이용시흥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문의처
- 체육시설1부/031-8084-015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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