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
상시신청시설이용오산시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원동초스포츠센터 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원동초스포츠센터/031-37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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