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금부산관광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신청 기한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 문의처
-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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