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금부산관광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신청 기한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신청 방법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문의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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