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상시신청시설이용기장군도시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 문의처
-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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