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상시신청시설이용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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