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상시신청시설이용용산구시설관리공단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문의처
-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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