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현금인천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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