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현금인천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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