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상시신청시설이용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관광부/031-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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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