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시설이용성평등가족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성폭력 피해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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