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기타성평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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