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현금||현물중소벤처기업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신청 기한
- 매회 상이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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