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현금중소벤처기업부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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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신청 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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