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일자리)법무부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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