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상시신청기타성평등가족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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