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현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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