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상시신청현물보건복지부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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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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