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상시신청현물보건복지부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