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상시신청현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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