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지식재산처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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